앞으로 택지개발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보상이 가능하게 돼 택지개발이 1년 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돼야 용지보상이 가능했으나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이전으로 늦추기로 환경부와 합의, 택지개발 기간과 보상 시점이 1년 정도 당겨지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11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 발표됐으며,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시공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지구지정에서 개발계획 승인까지 6개월∼1년 정도 걸리지만 1∼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계획승인 전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해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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