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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올림 탈락" 4명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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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올림 탈락" 4명 손배소

입력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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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시에서 소수점 반올림으로 당락이 뒤바뀐 수험생 김모군 등 4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대 경영학과에 지원했다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김군 등 수능 반올림 피해자 4명은 15일 "국가가 각 대학에 원 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반올림한 점수를 통보해 실제 점수에서 앞서고도 반올림 이후 성적에서 순위가 변동돼 불합격됐다"며 국가와 한국교육평가원을 상대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김군은 소장을 통해 "반올림하기 전 수능 총점이 312.8점이며 서울대 경영학과의 1차 시험 합격점은 313점"이라며 "1차 합격자 중 상당수가 원고보다 원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합격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함께 소를 제기한 문모군도 "원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반올림으로 0.5점씩 더 받은 수험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했다 탈락한 권모군 등 6명이 낸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권군 등은 2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권군만 합격했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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