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SK주식 매입 불법 공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SK주식 매입 불법 공방

입력
2003.04.16 00:00
0 0

크레스트증권은 15일 외국인 투자규정을 위반했다는 산업자원부의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의 증권거래법에 의거,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매입신고도 마쳤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산자부 한진현 투자진흥과장은 "크레스트측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9일 주식매입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SK(주) 지분이 10%를 넘은 것은 신고 시점보다 닷새나 이른 4일"이라며 "이는 구주 매입으로 상장회사 지분을 10% 이상 확보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