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트증권은 15일 외국인 투자규정을 위반했다는 산업자원부의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의 증권거래법에 의거,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매입신고도 마쳤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산자부 한진현 투자진흥과장은 "크레스트측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9일 주식매입을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SK(주) 지분이 10%를 넘은 것은 신고 시점보다 닷새나 이른 4일"이라며 "이는 구주 매입으로 상장회사 지분을 10% 이상 확보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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