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영국계 투자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대해 고의적인 세금포탈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중과세를 방지한 조세협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외국인투자자의 질문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을 시인했다.
김 부총리는 "고의적인 세금포탈 여부에 대한 조사일 뿐, 이중과세를 방지한 조세협약과는 무관하다"며 "미국 및 영국과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돼 있어 이들 국가의 투자자에게는 과세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HSBC측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미국과 영국인이 한국에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협정에 따라 거주지국가에서 과세하게 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HSBC가 홍콩계 자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분에 대해 과세조치를 했다"며 "현재 HSBC에 대해 주식 투자자금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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