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살인을 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한국인이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일본으로 인도돼 처음으로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10부(오세립 부장판사)는 지난 해 9월 일본에서 다른 한국인 오모(여)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4) 씨에 대해 서울고검이 제기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사건에서 "이씨를 일본에 인도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해 4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 6월부터 정식 발효됐으며 이씨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은 한일 양국을 통틀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본에서 살인, 사체유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주한 혐의가 인정되며 일본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공정한 양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인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3월 일본에서 만나 사귀던 한국 여성의 언니인 오씨를 살해, 사체를 가방에 넣은 뒤 일본 지바현 기사라즈시에 있는 도로유지용 자재보관장소에 버리고 지난 해 9월 귀국했다.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병 인도를 명하게 되고 인도명령이 떨어지면 30일 이내에 신병 인도가 이뤄진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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