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의사 면허를 정지당한 병원장이 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일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5일 S(44)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씨가 진료를 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 의료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이 8만원 가량에 불과하고, 해당 병원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으로서 주민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점으로 미뤄 면허취소 결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S씨는 2000년 6월 전남 완도군 고금도에 내과·외과·소아과·이비인후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하는 K의원을 설립, 운영해왔으나 지난 해 1월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35일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1만2,000여명의 주민들이 사는 고금면 일대는 한의원 1곳(한의사 2명), 보건지소 2곳(의사 2명), 보건진료소 2곳이 있을 뿐, 의료기관으로는 K의원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S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에 진정서까지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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