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의 퇴출저지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15일 전날에 이어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의 자택 및 안씨가 한때 경영했던 충남 아산의 (주)오아시스워터를 수색해 컴퓨터와 회계장부, 통장과 수첩 등을 압수했다. 안씨와 염씨가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과 5,000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계좌 추적작업은 16일께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대로 추적에 들어간다.이 같은 검찰의 조치는 수사방향이 김 전 회장의 개인자금 230억원의 사용처에서 안씨와 염씨 쪽으로 급선회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돈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그 명목에 대한 물증을 다각도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가성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는 설명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받은 돈의 대가성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염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 이외의 다른 돈을 청탁과 함께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일부 확인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닉스대표)씨에게 부탁해 투자금조로 2억원을 받았다"는 안씨 주장을 부정하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일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은 확인할 단계는 아니며, 또한 효근씨를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해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이는 이번 사건의 성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그동안 미뤄온 안씨와 염씨의 계좌추적을 원칙대로 강행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성역'을 침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만큼 자칫 계좌에서 또다른 뭉칫돈이 발견될 경우 노 대통령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은 "계좌추적의 범위는 제한돼 있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뉴스위크 한국판은 23일자 기사에서 수사기록을 인용, "검찰이 김 전 회장이 안상태 전 나라종금 대표에게 전달한 30억원이 로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안 전 대표의 스카우트 비용으로 정리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추적과정에서 나라종금 경영자문을 맡았던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가족이 이서한 10만원권 수표 70장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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