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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 "군납청탁 비리" 녹취록 확보불구 / 검찰 축소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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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 "군납청탁 비리" 녹취록 확보불구 / 검찰 축소수사 의혹

입력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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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규선 게이트' 수사 당시 최규선(43·구속)씨와 최씨에게 이권청탁과 함께 돈을 준 건설사 대표와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관련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축소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또 최씨는 검찰 소환 직전 건설사 관계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나 수사내용의 사전유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15일 최씨 측근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해 10월 최씨의 측근인 A(39)씨 집을 압수 수색해 녹취록과 사진, 최씨 수첩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가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A씨에게 돌려주었다. 검찰이 증거물을 재판 전에 돌려준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최씨가 함께 찍은 사진과 최씨 수첩은 압수했으나 녹취록은 없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에 소환돼 녹취록 등 관련 사실을 조사받았으며, 나중에 전부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또 D건설사 회장 아들 P(32)씨로부터 "'최씨가 김동신 국방장관을 통해 군납 공사를 얻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최씨에게 로비자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받아내고도 김 전 장관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수사하지 않은 점도 의혹 투성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그 같은 진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매개로 돈을 받아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홍걸씨를 보호하기 위해 김 전 장관 얘기를 꺼낸 것으로 결론을 내려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씨가 소환되기 직전인 지난 해 4월16일 D건설사 회장과 통화해 회장 아들이 전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항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전에 진술내용을 파악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D건설사 회장 아들 P씨는 "최씨측이 5,000만원의 용도에 대해 대가성 없는 용돈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자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다음날 아버지에게 전화 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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