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4일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중 판공비만 별도로 분리, 책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4면정해방 예산총괄국장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출장 및 회의, 부서운영, 임금보조, 접대 등 각종 공무수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며 "그런데도 업무추진비 전체를 외부 접대성 경비인 판공비로 오해, 그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판공비를 분리 책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대외업무 협의에 필요한 접대성 경비를 떼어내 별도의 명칭을 붙이되 판공비란 말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접대성 경비의 성격과 용도, 사용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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