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4일 세풍사건과 관련, 돈을 받아 유용한 정치인과 언론인을 각각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횡령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거자금 사용을 국회의원의 업무로 본다면 자금유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므로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7년)가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석희씨의 공소시효가 해외도피로 정지된 만큼 금품수수 언론인들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그러나 검찰 수사 관계자는 "정치인과 언론인이 돈을 받은 부분은 돈의 사용처 문제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방침을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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