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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국내자산 "쪼개서 반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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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국내자산 "쪼개서 반출" 막는다

입력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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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와 해외이민자들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기가 어려워졌다.국세청은 해외동포와 해외이민자 등 비거주자들의 반출자금 출처를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상반기중 구축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민자나 해외동포들이 각 세무서별로 해외반출 재산을 개별 관리한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며 "이들은 국내의 재산을 쪼개 여러 세무서에 각각 신고, 자금출처조사 및 세금을 피한다"고 말했다.

국내 재산을 매각한 액수가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세무당국에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외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명의위장,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손바뀜'한 재산을 여러 세무서에서 10만달러 이하로 나눠 신고하면 자금출처 확인 없이 무제한 반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각 세무서에 신고된 반출액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납세자 개인별로 통합·누적 관리할 방침이다.

이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 해외로 갖고 가는 재산의 총액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총액이 10만달러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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