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가족이 떠맡아왔던 치매 혹은 와상노인 간병에 대해 앞으로는 사회적 해결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시간 곁에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치매환자 때문에 이혼 위기에 몰리는 가족이 적지 않을 정도로 노인간병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치매는 가족파괴범'이란 말이 과언이 아니다. 또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노노(老老)간병도 늘어나는 추세다. 간병인 자신이 고령인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나 고혈압 등 질병유발비율이 높아 노인간병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정도의 중증환자를 시설에 모시려고 해도 보통 월 100만∼200만원의 부담 때문에 일반 서민으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다.
현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65세 이상의 20%에 달하는 83만명.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이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의료비에 미치는 주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이 '공적 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이 요양병원이나 가정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간병을 하는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2005∼2006년 시범사업 실시에 이어 2007년 본격도입을 위해 최근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이 구성됐다. 새로운 요양보장제도의 가장 큰 쟁점은 재원방식이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세금으로, 독일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으로, 미국은 민간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세금·사회보험·이용료로 이루어지는 일본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새로운 요양보장제도에 예상되는 비용은 2007년 2조6,000억원 가량. 혼합방식을 도입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40∼50%를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이 10%를 부담하면 일반 국민이 내게 되는 보험료는 월 7,000∼8,000원 수준이다.
/김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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