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양범석 판사는 미 워싱턴대에 재학 중인 A(23ㆍ남) 씨와 서울 모여대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B(24) 씨에 대해 “이들이지난 해 7월에 한 결혼은 무효”라고 판결했다.1992년 이민을 가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일시 귀국했다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B씨를 10년 만에 만났다.
7월 다시 만난 자리에서 B씨가 “유학을 가고 싶은데 미혼이어서 장기 체류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A씨는 즉석에서 “시민권자인나와 결혼하면 비자 발급이 쉬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즉석에서 ‘서류상 결혼’에 동의, 즉시 서초구청으로 가 10분 만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헤어졌다.
A씨는 그 뒤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두 사람은혼인사실을 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결혼관계는 우연히 호적등본을 떼어본 B씨 부모가 발견, 양측으로부터 “결혼생활을 위해 혼인신고한 게 아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소송을내면서 8개월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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