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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장 또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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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장 또 암초

입력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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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기간 구입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따라 재건축 시장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종전에는 조합원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비과세했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아파트들은 서울 강동구 고덕 주공 저층아파트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가격 상승의기미를 보였다. 고덕주공1단지 13평형과 15평형은 각각 4,000만원 올라 3억6,000만~3억7,000만원과 4억6,000만~4억7,000만원선에 나와있다.

1단지의 여파로 동반상승하고 있는 2~7단지에서도 15평형이 1,750만원 오른 2억7,000만~2억8,000만원선에 호가가 형성됐다. 아직까지는 호가가 너무 높아 거래는 드문 실정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가격 상승 추세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1~2년전 초호황기에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샀던 투자자들이 현재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며 “매도 대기자들은 몰려 있는데 매수세는 없어 시장은 계속 침체될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이사는 또 “이번 개정안은 투기를 미연에 차단하되 실제 거주자들을위해서는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뒤집어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일단 단기시세 차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수요는 확실히 사라질 전망이기 때문에 매기도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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