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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송전선로 걸려 추락, 한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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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송전선로 걸려 추락, 한전 배상책임

입력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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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13일 헬기 사격훈련 중 송전선로의 낙뢰 방지선에 헬기가 걸려 추락사한 조종사 2명의 유가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 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항공기 사격훈련장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 항공사고를 방지하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함에도 송전선로 및 철탑을 능선보다 높게설치한 책임이 있고 당시 항공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설치된 항공장애등은 고장이 나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0년 10월 강원 홍천군 항공기 사격훈련장 인근에서 야간 공중사격훈련을 하던 헬기 조종사 2명이 1차 사격을 끝내고 표적지를 선회하던 중 착륙장치가 능선 뒤쪽의 송전선로 낙뢰방지선에 접촉, 헬기와 함께 추락사하자가족들이 소송을 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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