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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북송금 특검법 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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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북송금 특검법 접점 찾을까

입력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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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 수사 개시일(17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특검법 개정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원내총무ㆍ법사위 간사간 연석회의를 열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이에 따라 17일 이전에 과연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를 통과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된 뒤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치권이 적잖은 부담을 안을 수 있어 여야가 주초 전격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양당은 법사위 간사 접촉을 통해 북한측 인사 이름 및 계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수사기간 단축 ▦피의사실 공표시 처벌조항 신설 ▦특검법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못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할 때 이미 양당 총장 간에 수사기간 단축과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신설은 합의한 것 아니냐”면서 한나라당의 ‘약속 불이행’을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국외 부분은 제외하고 국내 자금조성에만 수사를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북한 계좌 비공개 등 북한 관련 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수사기간 축소 및 처벌조항 명문화 등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못박았다. “이왕 특검을 도입키로 한 만큼 특검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조항은 곤란하다”는 이유다.

한나라당은 “특검도 수사기간 단축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이 총무는 “되도록 17일까지는 협상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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