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2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6.5%에서 5.5%로 1.0%포인트 인하(기존 대출자 포함)된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기획예산처는 11일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융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연급여 3,000만원 이하)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연 6.5%에서 1%포인트 낮아진다. 예를 들어 한도 6,000만원까지 대출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매달 32만5,000원을 이자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 27만5,000원만 내면된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건설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된 분양주택 입주자들의 경우 건설업자로부터 승계한 대출의 금리가 1.0∼2.0%포인트 인하된다. 전용면적 15.2평 이하이면 연 7.0%에서 6.0%, 18.2평 이하는 8.0%에서 6.0%, 25.7평 이하는 9.0%에서 7.0%로 낮아진다. 이 같은 혜택은 기존 대출자, 신규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분양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받는 건설업체도 1.0∼1.5%포인트씩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한도(신규대출 분부터 적용)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단 집값의 70%이내)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로 기존대출은 총 1,964억원, 올해 신규대출은 약 162억 원 씩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재정 조기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하고 있어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한편 올 1·4분기 재정집행은 연간계획 157조원의 25%인 39조3,000억원을 기록, 당초 1분기 계획(23.9%)을 웃돌았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연간 계획의 53.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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