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지자체가 개설한 도로를 이용하려면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는 11일 경기 용인시 죽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 486명(271가구)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도로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주민들은 문제가 된 도로의 무료통행권이 없다"며 "2006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월 250만원을 성남시 계좌에 입금하고 통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통행료를 연체할 경우 성남시는 도로통행을 막을 수 있다"며 "원고들은 원고 외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제대로 막지 못할 경우 성남시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죽전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11월 아파트 건설사측이 성남시유지(면적 57㎡)를 무단점유해 분당구 구미동 방면으로 개설한 도로(길이 20m)의 진입로를 성남시가 폐쇄하자 법원에 통행방지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용인시 주민들이 서울 출퇴근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이웃한 성남시 대림·주공아파트 구내의 연결도로를 이용해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도로진입부분을 폐쇄했다. 이에 법원은 2002년 4월 공탁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원고 100명에 한해 통행을 허용했으며 성남시는 이에 불복,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원고들은 해당도로가 수십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용한 자연도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해당도로가 없더라도 원고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용인방면에 개설돼 있다"며 "통행료는 가구당 월 1만원 꼴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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