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월간중앙 4월호에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윤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노무현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반론권·정정보도를 청구한 적은 있으나 형사대응을 한 것은 처음이다.
민정수석실은 보도자료에서 "윤 기자가 단독 입수했다고 주장한 '부처별 고려 대상자 명단' 보고서는 문 수석을 포함해 누구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허위보도로 인해 참여정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월간중앙측은 "명예훼손 의도가 있는 보도가 아닌데 청와대측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추후 이와 관련한 사태진전, 청와대측 접촉과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