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명의로 된 위조 초청장으로 중국 검찰 간부와 기업체 사장, 고위 공무원 등 중국의 유력 인사 1,200여명을 감쪽같이 속여 한국을 방문토록 한 뒤 관공서, 기업체 방문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14억여원을 가로챈 사기꾼이 중국 검찰의 제보로 검거됐다.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1일 재중동포인 김모(41)씨를 관광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가 사기극을 시작한 것은 중국에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1998년. '한국체육발전연구회' '토지관리국' 등 유령 정부 산하단체 명의로 초청장을 만든 뒤 중국 내 고위 인사에게 무차별 발송했다. 김씨는 84년부터 89년까지 중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 중국 정부 조직 및 기관, 협회 주소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이란 말을 믿고 방한한 중국 인사들을 직업별로 구분, 경제계 인사는 울산 현대자동차, 법조계 인사는 사법연수원, 체육계 인사는 대한체육회 등을 방문토록 한 뒤 귀국하기 전에는 위조 수료증과 상장까지 줬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에는 중국 검찰장, 검찰처장 등 중국 검찰 고위 간부 13명이 7박8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롯데월드와 사법연수원을 구경하고 돌아가기도 했으며 이들은 방문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990달러 정도의 웃돈을 김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올초 "5월 한·중 검찰 부문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중국 검찰청 앞으로 보낸 위조 초청장을 수상하게 여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측이 '이상한 한국 여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지 주중대사관에 제보와 함께 항의를 해와 국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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