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을 구입했다가 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11일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구입한 주택에 대해 종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거주 사실만 인정되면 '1가구1주택'의 범위에 포함해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기간 중 구입한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세를 비과세하다 보니,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근, 질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가구1주택 보유요건 특례의 경우 최소 거주요건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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