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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사업자 綜所稅 신고때 증빙못하면 최고 40%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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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사업자 綜所稅 신고때 증빙못하면 최고 40% 더 낸다

입력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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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임차료나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최대 30∼40% 늘어난다.국세청은 5월 종소세 신고때부터 무기장(無記帳) 사업자 100만 명 중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16만명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나머지 84만명은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준경비율제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제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단순경비율은 지난해 종소세 신고까지 적용된 표준소득률과 똑같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가 있는 주요경비를 뺀 액수에서 다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액수를 제하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의 곱을 제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 1.2를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해도 된다. 이 배율은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조정돼 적용된다.

한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무기장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요경비는 물론 가능한 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해둬야 공제액이 늘어난다"며 "특히 장부를 작성하면 기준경비율제 하에서도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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