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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감사배경·솜방망이 처벌… 軍, 사건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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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감사배경·솜방망이 처벌… 軍, 사건 축소 의혹

입력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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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성 4명이 연루된 국방회관 수입금 횡령사건은 군부대의 복지사업이 총체적으로 부패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 사건이다.국방회관 등 군내 복지회관은 군인 및 민간인을 상대로 결혼식과 연회 등을 유치, 주로 '현금장사'를 많이 하는 곳으로 과거부터 군 내의 대표적인 '복마전'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군의 정기감사 등을 통해 한 번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이번에 현역 장성 4명과 대령 3명 등이 동시에 형사 처벌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번 횡령사건의 비리 감사 및 수사와 관련, 감사관실의 감사 착수 배경 및 후속조치, 수사기관의 처벌기준 등도 의혹투성이다. 감사관실은 3월12일부터 시작된 감사원 정기감사에 대비해 자체감사를 하던 중 국방회관 비리를 적발, 2월27일 장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서모 관리소장으로부터 "6,800만원 정도를 횡령해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의뢰를 하는 대신 '공범' 격인 현 백모 근지단장에게 서씨를 중징계하도록 통보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한 감사관실이 3월17일 부랴부랴 합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합조단 역시 사건축소 의혹을 받고 있다. 구속된 관리소장 서씨의 직속 상관인 근지단장과 참모장들은 국방부 영내에서 현금으로 매달 수백만원씩을 받아 챙겼으나 군 수사기관은 이들에게 수뢰죄 대신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수뢰죄의 경우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공금 횡령일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특가법이 적용된다.

구속기준도 모호하다. 합조단은 서씨로부터 7,600만원을 받은 김모(현 모 군단 부군단장)소장을 구속한 이유에 대해 김 소장이 장기보직으로 교체됐던 서씨를 다시 관리소장에 발탁하는 등 횡령을 관행화하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횡령액수 등으로 볼 때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서씨는 1993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1차로 국방회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다 장기 보직자라는 이유로 전출됐던 인물. 그러나 1차 근무당시의 비리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축소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감사관실은 "당시 관련 장부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합조단은 "감사관실에서 1차 재직기간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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