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도 최소 흡연공간을보건복지부가 1일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을 시행함에 따라 초·중·고교 건물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됐다.
이 시행규칙으로 학교에 있던 별도의 흡연구역마저 없어졌다. 한마디로 학교 건물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됐다.
고교 교사로 흡연자인 나는 요즘 담배를 피우려면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다.
마땅한 흡연장소가 없어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교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만해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삭이고 있다. 물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담배를 피우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성인으로서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해보라. 운동장 한구석에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는 교사의 모습을….
이번 조치는 교사의 흡연권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시행규칙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성인은 기호식품인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
/장세진·전북 공고 교사
학부제 보완책 마련해야
대학 신입생이다. 대학에 관한 환상을 갖고 입학했지만 학부제 때문에 대학의 낭만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학부제로 입학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학점을 잘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학점이 잘 나오는 강의를 우선적으로 듣기도 한다. 모두가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가고 싶어하다 보니 '제2의 입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학부제 인원이 많다 보니 학생간 유대감이나 소속감도 느슨하다.
물론 학부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고교 시절에 자기 적성에 관해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학부제는 바람직한 대안이다. 그렇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 학교가 전공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부생과 학과생이 교류하도록 지원했으면 한다. 학생들도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탁소연·서울 송파구 풍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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