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과 고위 영관급 장교들이 장병 복지금으로 쓰여야 할 군 복지회관 수입금을 빼돌려 착복한 사실이 군수사기관에 적발돼 현역 소장 등 장성 4명을 포함, 모두 9명이 사법처리됐다.국방부 합동조사단은 10일 수입금을 횡령한 국방회관 관리소장 서모(57·군무원 4급)씨와 서씨로부터 횡령한 수입금을 수시로 상납 받은 전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김모(53· 모 군단 부군단장) 소장을 각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합조단은 또 돈을 상납받은 이모(53·모 사단 사단장) 소장과 백모(51) 준장 등 전·현직 근무지원단장과 전 참모장 이모(51·모 사단 부사단장) 준장 등 장성 3명과 김모(50·교육사 참모장) 대령 등 전·현직 근무지원단 참모장 대령 3명 등 모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합조단에 따르면 서씨는 1999년 5월 국방회관 관리소장을 맡은 이후 최근까지 국방회관에서 열리는 결혼식과 연회의 예약 인원을 줄이거나 예약보다 인원이 많은 경우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허위 작성, 128회에 걸쳐 한 차례에 50만∼500만원씩 총 3억여원을 횡령했다.
김 소장은 자신이 발탁한 서씨로부터 매월 부대운영비 명목으로 평균 400만원씩, 모두 7,600여만원을 상납받았으며, 김 소장의 뒤를 이어 근무지원단장에 부임한 이모 소장과 백모 준장도 각각 6,800만원과 3,600만원을 상납받았다.
서씨는 근무지원단 전·현직 참모장들에게는 월평균 100만원씩 모두 800만∼1,200만원을 상납했고, 관리부장인 박모(43·불구속) 원사에게는 비리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줬다고 합조단은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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