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국세청이 골프장과 유흥업소에 대한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관련, "골프장과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한 지출을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인세법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10일 "법인세법은 세금을 내는 절차를 담은 법률이지,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형사법이 아니다"며 "골프장, 유흥업소 지출을 접대비에서 제외하기 위해 세법을 고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정(稅政) 차원에서 골프·유흥업소와 관련한 기업의 지출내역을 조사해,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들어 납품이나 수주, 마케팅 차원에서 외국 바이어나 상대 업체 관계자들에게 골프나 술 접대를 했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만, 공무원이나 직접적인 홍보업무와 무관한 언론인 접대, 개인 용도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다만 비용으로 산입되는 접대비의 한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국내 기업의 접대비용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 99년의 2조7,000억원 보다 74.1% 증가했다"면서 "이중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쓰인 접대비는 39%인 1조8,330억원"이라고 공개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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