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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삶터/4대보험 100배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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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삶터/4대보험 100배 활용법

입력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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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명예퇴직한 50대 이모씨는 2주에 한번씩 창업컨설팅회사에 다녀온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던 이씨가 최근 집 근처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사서직 제의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이유는 월 100여만원에 이르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하기 때문이다.이씨는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마땅히 할만한 일거리가 없던 차에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형편도 어려운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고 얼마 안되는 보수를 받느니 차라리 무보수 자원봉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도서관 사서직의 근무시간이 월 8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이씨는 일을 하면서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직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재취업 때까지 일정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8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야 한다는 것. 2주일에 한번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그간의 구직활동 내역, 일을 했다면 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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