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K가 이남기(사진)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검찰은 금명간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정확한 금품 수수 액수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SK의 불법 로비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두번째로, 이에 따라 'SK비자금' 수사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지난 주 SK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구조본) 핵심 관계자를 소환 조사, "SK텔레콤의 KT지분 매입 전후인 지난해 5월과 8월 계열사 사장 조모씨를 통해 1만달러씩 2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이씨에게 전달했다" 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SK계열사인 SK텔레콤이 KT지분을 매입한 것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었고,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SK구조본이 각 계열사로부터 조성한 비자금에서 흘러나온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K 고위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권과 관련해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다" 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로비 사실은 손길승 그룹 회장과 최태원 SK(주) 회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SK텔레콤이 KT지분 11.34%를 취득,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통신 독점화' 논란이 이어진데 주목, SK의 추가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SK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현직에서 물러난 이 전 위원장은 현재 모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