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납품 업체들의 하도급 대금을 5억3,000여만원이나 부당하게 깎아 지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품 업체들의 공정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공정개선이 이뤄졌다며 납품단가를 최고 21.4%나 임의로 깎아 29개 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중 3억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기아차도 같은 이유로 6개 납품업체의 대금 1억8,000만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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