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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골프장·룸살롱 접대비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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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골프장·룸살롱 접대비 제외" 논란

입력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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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부터 골프장과 룸살롱 등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에 대한 지출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기업의 부도덕한 경영행태까지 세감면을 해줘선 안된다"는 명분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접대도 투자고,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접대 용처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비위축·고용불안도 우려하고 있다.

'명분론'과 '현실론' 외국의 경우 접대비 개념이 엄격해 소위 '술먹고 노는' 향응성 접대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중소기업에만 접대비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은 전체 접대지출의 절반만 비용 인정을 하고 있다. 국세청의 방침도 퇴행적인 접대문화가 '인맥'과 '로비'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경영행태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러나 재계는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다. 룸살롱 접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모 그룹은 대신 '골프 접대'에 의존하고 있다. 임원이 1,000명 정도인 이 그룹은 임원 2명당 1명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지급하고 있고, 임원들은 연간 40주 정도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1회당 80만∼90만원 소요)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회원권 한 장당 약 3,200만원, 총 160억원이 골프접대로 사용되는 셈이다. 이 그룹 관계자는 "골프가 접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 자체 판단 사항인 용처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다 규제"라고 말했다.

골프·룸살롱 비용이 전체 접대지출의 20%라는 대기업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골프는 접대로 인정하고 있고, 골프는 사치가 아니다"며 "더욱이 접대비 대부분이 식사비와 외국손님 차량 렌터비인 상황에서, 접대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기업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왜 하필 지금 일각에서는 소위 골프장과 유흥업소 접대를 과다하게 규제할 경우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치도 장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2002년말 전국 165개 골프장의 매출은 1조6,338억원. 골프장 내장객중 50%가 접대성이라는 업계추산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최악의 경우 8,000여 억원의 매출감소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간 규모가 1조5,000억원대로 추정되는 골프 용품·의류 시장도 타격이 예상되며, 골프장에 고용돼 있는 경기보조원(캐디) 1만2,000명 등 직원 2만3,500명의 고용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유흥업소와 주류업계의 타격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계청에 잡힌 룸살롱·단란주점 등 주점업체는 13만1,568개로 공식 고용인원만 33만여명이며 양주·맥주·소주 3대 주종의 연간 시장규모는 7조원대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 박사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이 같은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고민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법인세를 관장하고 있는 재경부도 고민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올 정기국회때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접대비 폐지는 고용불안·산업위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그러나 접대비가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만큼, 여론을 수렴해 접대비 건전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일시에 접대비 비용인정을 폐지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인정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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