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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법으로 정한다

입력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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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이 법으로 정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에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주당 설송웅 의원을 대표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등 16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했으며,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이 담겨 이르면 이 달 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고, 특별·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는 지역 실정에 따라 별도의 지역최저주거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등을 포함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맞춰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최저주거기준 또는 지역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새 주택법을 만들면서 최저주거기준을 명문화했으나 예산 지원 문제 등으로 일부 부처가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법제화하지 않는 대신 10년 단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목표치'로 제시하기로 했었다. 건교부가 2000년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은 면적의 경우 1명 12㎡(3.6평), 2명20㎡(6.1평), 3명 29㎡(8.8평), 4명 37㎡(11.2평) 등이고 침실 수는 1∼2명은 1개, 3명은 2개, 4∼5명은 3개 등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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