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계약을 의무적으로 조달청이 대행해온 현행 중앙집중조달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9일 공사물량의 효율적 배분과 입찰집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72년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조달청에 위임해 집행하는 중앙집중조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은 국가기관의 경우 3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00억원 이상 입찰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계약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 등은 "중앙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까지 발주를 대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감독·유지관리 등 건설사업에 관한 책임은 사업집행기관이 지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권한은 조달청 소관으로 이원화해 있어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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