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9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1월초 A씨가 신청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줬다면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게 당연하다"며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양도 당시에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양도 당시의 이용실태를 봐서 '주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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