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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세입자 "특별수선 충당금" 돌려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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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세입자 "특별수선 충당금" 돌려받을수 있나

입력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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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갈 때 아파트 특별수선 충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전세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에 포함된 특별수선 충당금을 내왔는데 이걸 이사가면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별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 복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의 보수 및 교체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특별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징수의 편의를 위해 현재 거주자에게 징수하며,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대납하는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정산을 부탁해서 잔금을 치르고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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