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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언어·청능치료사 전문영역 인정을

입력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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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연구하는 의사소통장애학은 언어병리학(언어치료학)과 청각학 분야로 나뉜다. 언어장애의 유형을 검사하고 재활치료를 하는 언어치료사와 난청을 평가하고 난청인들에 적합한 보청기를 처방하는 청능치료사도 양성하는 학문이다.20세기 중반이후 언어병리학과 청각학이 각각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관련 분야 의사들에 의해 해결하기 어렵거나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치료사와 의사의 역할은 다르다. 예를 들면 의사는 후두나 귀의 임상적 전문성을 갖고 이상유무를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외과적인 처치나 수술을 한다. 반면 언어치료사나 청능치료사는 시술을 전후해 언어검사나 청각검사를 하고 의사들의 외과적인 조치 이후에 재활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식이다.

언어치료사와 청능치료사는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비인후과, 신경과, 소아정신과, 재활의학과,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의 지휘를 받기도 하지만, 경험이 축적된 치료사들은 개인 치료센터를 개설하기도 한다. 물론 치료사들은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 복지관 등과 같이 병원 이외의 현장에서 의사소통장애인을 치료하기도 한다.

문제는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언어치료와 청능치료 행위가 의사들의 의료 행위 범주에 들어가는가'하는 논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 범주를 따지기 전에 소비자인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언어치료나 청능치료를 할 때 의사의 처방전이나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어치료사 및 청능치료사는 이미 정부가 공인한 용어이기도 하다. '치료사'라는 말 자체가 언어 및 청각장애인인 '환자'를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청능치료사의 청각검사 및 보청기 처방을 의사들의 고유영역 침범이라고 제소까지 하는 의료계 일각의 반응은 상대방의 전문 영역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 이해하기 힘들다.

치료사와 의사는 상충되지 않고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싶다. 전문 영역이 세분화하고 다양화하는 21세기에 '이것은 우리의 용어인데 왜 함부로 사용하는가'하는 다툼은 소모적인 것일 뿐이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서로의 영역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도 흥 한림대 교수·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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