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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고" 일반인 배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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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고" 일반인 배석 논란

입력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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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 내정자가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비밀취급 자격이 없고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배석한 것으로 8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사기 등의 전과경력이 있는 인물도 포함돼 고 내정자측이 정보기관의 기밀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정원의 모든 업무내용은 대외비이며, 업무보고는 2급 비밀로 취급되고 있다.고 내정자가 지난 달 27일부터 서울 강남의 국정원 외곽 사무실인 I빌딩에서 1,2,3차장과 기조실장에게서 각각 매일 1시간 가량씩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제의 인물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고 내정자를 보좌하는 상지대 서동만(徐東晩·47) 교수와 외교안보연구원의 K교수도 별다른 직책 없이 배석했다. 이는 DJ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으로 이종찬(李鍾贊)씨가 정식으로 부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는 국정원측이 보좌진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 배석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과 대조된다.

국정원의 보안업무 취급 규정은 '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2급 비밀로 하고 있으며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고 인가 받은 자'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 비인가자가 취급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미 업무보고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뒤늦게 1일부터 서 교수와 K교수의 신원조회에 착수했으나 문제의 인물은 신원조회 대상에서조차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서 교수는 3일께 국정원의 대북 특수시설이 있는 부속건물(9국)을 현장방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서 교수의 현장방문 요청이 있자 차장급이 타는 다이너스티 승용차까지 제공, '국정원측 보안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국 시설은 관련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서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을 지낸 뒤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임명을 받지 않아 민간인 신분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인수위에서 1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보고까지 받았다"면서 "인수위 업무의 연장선에서 비밀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활동을 공식 종료한 상태여서 자격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국정원 특수시설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에게 얘기한) 취재원을 밝혀라"고 말했을 뿐 확인을 거절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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