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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카지노 설립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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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카지노 설립 조건부 허용

입력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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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시설 등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카지노 신규 설립과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카지노 감독기구도 설치된다.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은 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 설립·운영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문화관광부 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은 원칙적으로 규제하되, 제주도와 용유도 무의도 송도 등 경제특구에 대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화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허가권을 내줄 방침이다.

권경상(權慶相) 관광국장은 "제주도 중문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지 14만평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카지노 업체 스타크가 2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2, 3개사가 카지노 설립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또 "카지노 설립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금 출처와 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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