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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 적용대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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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 적용대상 논란

입력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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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는 지주회사 촉진용? 분사 촉진용?"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연결납세제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재벌 체제를 지주회사 체제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내년초 도입될 연결납세제 적용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와 공정위는 "연결납세제는 재벌을 지주회사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재경부는 "연결납세제는 분사 촉진용으로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할 때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결납세제는 법인세를 기업별로 내지 않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 합쳐 공동 납세하는 제도. 모회사의 당기순익이 100억원이고 자회사가 50억원 적자라면 지금은 모회사가 100억원에 대한 세금(자회사는 세금 없음)을 내야하지만, 연결납세제가 적용되면 5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된다.

문제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을 때 이런 혜택을 주느냐는 것.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연결납세제 도입취지는 기업이 사업부제 대신 분사를 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라며 "경제적 동일성이 유지될 때, 즉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100%(종업원지주제 및 스톡옵션 지분 제외)일 때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결납세제가 지주회사를 하려는 재벌에게 결과적으로 더 높은 지분을 갖게 하는 모순된 제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실제 일본(100%) 미국(80%) 프랑스(95%) 영국(75%) 등 대부분 나라들은 종업원지주제 지분 등을 제외하고 거의 100% 지분을 소유했을 때 연결납세제를 적용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LG는 물론, 삼성·SK 등 대기업집단 중 적용대상 기업이 거의 없고, 소액주주들이 있는 상장·등록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계는 "정부가 지주회사를 재벌의 대안으로 내놓은 이상, 확실한 유인책을 줘야 한다"며 "현행 지주회사 요건인 30% 지분보유(비상장 50%)시 세금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장은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돈'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며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결납세제 대상을 축소해버리면, 지주회사제도가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와 재경부 일각에서도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결납세제가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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