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구실을 만들어 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애인을 강간한 20대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8일 여관방에서 잠자던 친구의 애인을 강간한 혐의(주거침입강간)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최모씨가 계약한 여관방으로 홍씨가 최씨의 승낙을 받아 방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공소기각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 홍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단순 강간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1년 12월 서울 신림동 모 여관에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의 여자친구 A양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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