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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사회복지, 민간자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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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사회복지, 민간자원 활용해야

입력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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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특히 최근 들어 사회복지에 민간 부문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민활법'(民活法) 제정을 통해 민간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사회복지에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自願)복지의 활용이다. 자원복지는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 해결하고, 전인적 인간화와 복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며, 공동의 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참여 혹은 지원하는 창조적, 가치적, 사회적 조화 노력이다. 자원복지는 그 자체로 질적인 삶이 된다. 자원 봉사 활동의 제도적 육성을 위한 근거법규 제정 및 각급 공공기관, 학교, 기업, 봉사단체에서 지원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도록 권장하고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활용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재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모금을 위해 시민들에게 공동모금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기꺼이 기부금을 내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언론기관 등이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 사회복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위하여 전시회, 바자회, 자선공연 등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여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기업복지의 확대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민간복지재단의 설립,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 탁아소 설립 등을 하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각 기업에서 종업원과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업원 및 직원가족 복지담당조직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경제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조직에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 배치하여 민간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봉 민 근 안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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