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8일 전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씨로부터 "지난해 대선 직전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에게 국정원 내부 감찰정보 전달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모 의원과 친분이 있는 M교역 대표 박모씨에게 "8국 홍모 과장이 도청문건 유출과 관련, 내부감찰을 받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회에 걸쳐 전송했다.
이씨는 다음날 "문자메시지를 의원에게 전달했느냐"고 박씨에게 확인전화를 했고, 이보다 앞선 11월에는 "이회창 후보가 유리한 것 같다. 내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으니 의원에게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 고위 당직자는 "박씨와는 고향 선후배 사이지만 도청문건이나 내부감찰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고, 박씨도 "여야가 도청문제로 다투던 때여서 사건에 연루되는 게 겁이 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내부감찰 정보를 유출한 이씨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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