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8일 '세풍'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모금한 대선자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완료로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6면검찰 관계자는 "대선자금 일부가 각각 10여명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의해 수천만∼수백만원씩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99년 대검 중수부가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완료돼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가 97년 10월 임채주(林采柱) 당시 국세청장에게 "수고가 많다. 고맙다"는 격려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전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등의 출석 거부로 세풍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과 회성씨가 별도로 30억원과 40억원을 모금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료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23개 대기업으로부터 166억3,000만원을 모금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97년 10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회성씨와 서울 L호텔 객실 2개를 공동 사용하면서 선거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의했으며 한나라당 재정위원 중 기탁금 고액 미납자들에게 납부를 독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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