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자격유지제도가 올해 안에 보험과 증권, 투신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자격유지제나 대주주 변경시 출자자 요건심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재(李晶載) 위원장은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대주주 적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불충분하여 산업자본의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민관합동의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대주주 자격유지제는 금융회사를 설립한 뒤에도 대주주가 재무건전성,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부실이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 금감위 관계자는 "2금융권의 경우 신규 설립 때만 대주주 자격제한이 있고 진입 후나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도 별도의 자격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자격유지제는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돈줄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역별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대주주와 계열사간 거래내역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 신용불량자의 갱생을 돕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인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금감위는 2월말 현재 284만명의 신용불량자 가운데 1,000만원 미만 소액연체자(약 143만명)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연체자(약 141만명)는 개인의 상환여건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등을 활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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