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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검법 개정 차질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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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검법 개정 차질 없도록

입력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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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별검사의 활동 시작(16일)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정치권은 이제서야 특검법 개정협상에 합의했다. 법 개정을 전제로 법안이 원안대로 공포된 지가 한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 데 여야가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 (특검법을)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 면서 "이번 결정은 여야간 신뢰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先) 공포, 후(後) 수정'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정치권에 후속협상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창구를 사무총장으로 할지, 아니면 원내총무로 할지를 놓고 부터 이견을 보였고 협상은 열리지 않았다. 여기에는 특검에 대한 근본적 입장차이와 민주당 신·구주류간의 신경전도 한몫을 했다. 법안 공포로 기선을 잡은 한나라당은 "급한 쪽은 민주당"이라 느긋해 했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포기로 인한 당내 갈등 때문에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

여야 총무들은 7일의 회담에서 협상창구를 법사위 교섭단체 간사로 하고, 개정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임위 차원의 협상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 모르겠고, 11일 처리가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대북송금 특검수사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외교적 신뢰관계를 다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진상을 밝혀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수사범위와 시한, 공개의 한계 등을 놓고 여러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특검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구체성을 지닌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 공포한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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