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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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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임대차계약 무효"서울고법 민사3부(전수안 부장판사)는 7일 "20년을 넘긴 임대차 계약은 무효인 만큼 임대료 초과 선납분을 돌려달라"며 이모씨 등 임차인 19명이 부천역사(주)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1항은 임차인에게 너무 오랜 기간 건물을 맡겨놓을 경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는 이 조항이 무효라는 단서가 있지만 계약기간 초과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확정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무화

노동부는 7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 특성에 따라 목과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등에 심한 결림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지하수 47곳서 발암성 물질

일부 지하수에서 간장, 신장 등에 영향을 주는 독성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오염우려지역에 설치된 수질측정망 1,502개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2,380개의 지하수 수질을 분석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144개소(3.7%)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발암성 물질로 간장과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각각 33곳과 1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유아청백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소성질소(NO3-N)와 설사를 유발하는 염소이온(CL-)도 각각 30여곳과 10여곳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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