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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온실 속의 서점정책"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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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온실 속의 서점정책" 사절

입력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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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인터넷서점의 마일리지를 2%로 규제하는 고시를 추진중이다.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경품 등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일체행위가 2%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판매가격도 똑같이 하라고 하고 이제 마일리지와 사은품까지 똑같이 하라고 하니 앞으로 모든 인터넷서점은 동일한 판매조건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인터넷서점의 마케팅을 일체 금하고 마케팅팀의 운영까지 불법화하는 고시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다.문화관광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동네서점 보호다. 하지만 그 명분은 바로 탁상행정에서 나왔다. 동네서점 매출의 절반은 중고생 참고서이고, 1/4은 잡지류다. 그런데 정작 인터넷서점에서는 참고서나 잡지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 마땅한 전자결제 수단이 없는 중고생들은 인터넷서점보다 오프라인서점에서 참고서를 구입하며, 시의성이 중요한 잡지도 오프라인이 주요한 유통경로다.

동네서점이 고사하는 이유는 인터넷서점때문이 아니다. 주 고객층인 중고생들이 학교 앞 서점에서 책을 사다가 이제는 참고서 한 권을 사더라도 시내 대형서점이나 지역의 중형서점에 가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인터넷서점의 마일리지를 규제한다고 중고생들이 동네서점으로 발길을 돌릴 것인가?

문화관광부는 이 고시로 인터넷서점을 출혈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쟁을 규제하고 똑같은 판매조건을 강요한다고 시장 내의 모든 공급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경쟁이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한 시장이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나아가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공급자를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시장을 획일화 시키는 일이 과연 무슨 명분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까? 더 많은 독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좀더 저렴하게 책을 공급하는 일이 도대체 왜 공공이익에 위배된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변의 많은 지인들은 '신간 할인율이 제한되면 수익이 개선돼 좋겠다'고 덕담을 해 준다. 하긴 동네서점 보호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가제가 어쩌면 인터넷서점 보호로 귀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최고의 서비스를 최저의 가격으로 제공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강하고 강력한 기업만이 소비자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기여하는 기업만이 응분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온실 속의 화초는 사절이다.

조 유 식 알라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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