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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 개인 유사법인 국세청 3,000곳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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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 개인 유사법인 국세청 3,000곳 중점관리

입력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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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유사법인 3,000여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최근 3년동안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유통판매업종 등 소규모법인의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 3,017곳을 가려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종 등 현금수입업종 385곳 부동산 임대업종 197곳 서비스업종 496곳 도소매 유통업종 1,417곳 법인전환업체 271곳 기타업종 251곳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구지하철 참사로 피해를 본 납세자와 사업자 등 4,267명에 대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법인사업자와 올 들어 3월까지 신규로 개업하거나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 및 지난해 환급으로 부가세 납부세액이 전무했던 개인사업자는 올해 1분기(1월1일∼3월31일) 매출액과 납부세액을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 신고해야 한다.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2기 매출액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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