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용됐던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전면 재검토된다. 또 재벌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재벌 금융사에 대한 의결권 허용이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수용, 재벌의 주장대로 외국 자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의결권 행사실태 등을 점검한 뒤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오너일가에 경영권이 집중된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모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비율에 비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 조학국(趙學國) 부위원장은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할 경우 군소재벌의 건전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100% 이하)이나 자회사 최소 보유 지분율 50%(상장사의 경우는 30%) 등 요건은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더 강화하자는 견해가 있는 반면, 투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당분간 (제도에) 직접 손을 대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의견을 더 들어보고, 더 토론을 해나가자"고 신중론을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