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과정에서 종업원 고용승계가 쟁점이 됐던 삼미특수강(현 창원특수강)인수 건에 대해 대법원이 7년만에 고용승계가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포스코가 "1997년 인수과정에서 해고된 삼미특수강 직원들을 고용하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부여되는 영업양도에 대한 판단은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양도 이후 영업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삼미의 양도는 정황상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삼미'라는 브랜드 가치는 물론 영업상의 재산가치 인수를 포기했고, 인수한 봉강 사업무문을 사실상 폐업한 점, 특수강 산업의 특성이나 포스코의 기술 인력상 삼미 종업원을 고용승계할 필요가 없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정부의 주선으로 삼미의 봉강·강관 사업부문을 7,744억원에 인수했으나, 고용승계하지 않은 181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측이 부당해고 구제를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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