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코리아세븐과 CJ그룹의 CJ홈쇼핑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과 기업결합행위 제한명령 등을 내리는 등 최근 사세를 늘려가고 있는 재벌계열 유통업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공정위는 6일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을 관리하는 코리아세븐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을 무효화하는 한편 60일내에 가맹점 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한 새로운 약관을 만들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00여개 가맹점과 5,769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코리아세븐은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한 조항을 삽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양대 홈쇼핑채널인 CJ홈쇼핑이 부산지역 케이블TV인 '해운대기장방송'을 인수한 것에 대해 사실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CJ홈쇼핑이 해운대기장방송의 지분을 33%인수한 것은 종합유선방송 및 TV홈쇼핑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한 독점거래법 7조1항에 위반된다"며 "CJ홈쇼핑과 해운대기장방송에 대해 프로그램 편성이나 채널배분 등에서 경쟁업체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홈쇼핑과 유선방송 등 새로운 유통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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